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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26897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38399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