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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603 (1)

사기

주문

피고인

S를 징역 1년에, 피고인 Q, AR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51] 피고인 S, Q은 2010. 3.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분양사무실에서 기획부동산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A과 용인시 기흥구 J 외 6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A은 본부장으로서 분양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Q은 위 G의 분양 2팀장으로, 피고인 S는 분양 3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매매가의 7%를 분양수수료로 챙기기로 하고 토지 분양 및 직원관리업무 등을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S, Q은 위 A 및 기획부동산 업체인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I과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고, 도로를 내는 등으로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해 줄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 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Q은 2010. 10.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H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I이 젊었을 때 모은 돈으로 매입 완료된 땅인데 싸게 분양하고 있다.”, “전원주택 부지 내에 주도로를 6m 폭으로 낼 것인데 주도로 아랫부분부터 건물을 지어 순차적으로 도로를 낼 수 있다”, “토지 분할은 제소전 화해 절차를 거치면 문제없다”, “현재 분할 등기를 위해 측량 업체를 선정하여 측량 작업 중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S, Q은 이 사건 부동산이 접근도로가 없는 속칭 ‘맹지’일 뿐 아니라 위 I이 전원주택 사업부지 중 용인시 기흥구 L, 및 M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총 면적은 150,000㎡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부지 면적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전원주택지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토지 분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