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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15 2014고단15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19:33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C에 있는 D백화점 센텀점 3층에 있는 E 매장에서, 판매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F(주)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흰색 바람막이 점퍼 1벌을 피팅룸에 들고 간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위 점퍼를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D(피의자 범행장면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 전력 있음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