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1. 22:40 경 김포시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2번 방에서 피해자 E( 여, 41세) 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옷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 너 진짜 왜 이래. ”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밀쳐 그곳에 있는 소파 위에 강제로 눕힌 다음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피고인의 허리띠를 풀고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한쪽 다리는 땅에 지지한 채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기대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크게 지르며 피고인을 밀쳐 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 인의 변소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약 20분 동안 애 무를 하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피해자 및 노래방 직원인 F의 각 진술 및 112 신고사건처리 내역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4. 21. 22:40 경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