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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1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세종시 B아파트 1라인 1층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