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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노1706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인식과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서 추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이 사건 범행 후 평생교육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으로 환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