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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3.22 2011나7502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홉째 줄의 ‘1956.’을 ‘1959.’로, 제7면 둘째 줄의 ‘권리자’를 ‘권리자가’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는 1958. 12. 30. 지적이 도로로 복구된 이후로 피고가 이를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해 옴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6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경기 양주군 N 임야는 귀속재산으로서 피고가 이를 원시취득 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6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나. 판단 1)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는 1953. 12. 3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만으로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때부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다326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에 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을 하였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 설정을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를 개시하였거나 또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지 않던 위 토지 상에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위 토지를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하게 함으로서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