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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22 2019고단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02: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슈퍼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E초등학교 쪽에서 평택여중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여, 64세)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 중이고 피해자가 그 보닛 앞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여 쏘나타 승용차 보닛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 및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