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3. 22:5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000,000원 상당의 F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어 시동을 건 다음,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3. 22:5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2013. 8. 3. 23: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우성아파트 앞 삼호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8. 3. 23:0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밤밭 고개 삼거리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위와 같이 절취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H, I 순찰차로부터 추적당하자, 차선을 급변경하여 1차로로 주행하던 H 순찰차의 조수석부분을 스파크 승용차의운전석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계속 도주하고, 2013. 8. 3. 23: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월영광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러 정지신호를 받게 되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 도주하려다가, 뒤따라온 I 순찰차에 의해 가로막히자, I 순찰차의 앞 범퍼부분을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H 순찰차를 우측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087,401원, I 순찰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8,983원이 들도록 각각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찰차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