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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5.31 2017노36

살인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이와 반대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칼날 길이가 20cm, 그 폭이 9cm에 이르는 중식도를 준비한 점, ② 위 중식도를 이용하여 머리 부위를 가격한 후 다시 칼로 내리치는 것을 피해 자가 손으로 막았음에도( 그 과정에서 피가 흐르기도 하였다) 범행을 그치지 않고 재차 중식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더 나아가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등 부위를 가격하기도 한 점, ③ 그 후 피해 자가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 인도 위 중식도를 들고 식당 밖까지 쫓아가다가 F의 만류로 추격을 그만 둔 점, ④ 피고인 스스로도 위 행위 당시 “ 피해자가 죽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은 하였다.

”라고 진술한 점( 검찰 진술), ⑤ 피해자는 두개골 함몰, 두피의 열린 상처( 약 5cm 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두피의 열린 상처 부위에서 약 1~2cm 옆에 있는 정맥 동 부위에 칼을 맞았다면 출혈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 G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살인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든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