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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1도169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대대급 교전훈련장비 납품 관련 사기 부분

가. 부품의 수입주체 및 각 관련 업체들의 법인격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P은 피고인 A, D 등을 통하여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N,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L와 V는 최소한 이 사건 교전훈련장비의 납품에 관한 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업체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의 업체이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교전훈련장비의 제작에 필요한 광원과 감지기 부품의 수입주체는 어디까지나 L이고, V에서 일부 광원튜브와 감지기 반제품을 조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정은 부품을 수입한 L의 위탁에 의하여 임가공한 것에 불과하고, V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가공한 후 반제품을 L에 판매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U, R, T 등 분사업체, V, L의 거래관계는 각자의 계산으로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서로 독립한 업체들 사이의 거래관계로 보기가 어렵고, 각 분사업체는 적어도 교전훈련장비 납품에 있어서는 외형만 독립한 업체일 뿐 실제로는 L와 동일한 하나의 업체이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교전훈련장비의 제작에 필요한 광원과 감지기 등 부품의 수입주체는 V가 아닌 L이고, 각 분사업체에서는 V로부터 광원과 감지기 등 부품반제품을 구입하여 완제품으로 가공한 후 L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L의 위탁을 받아 오로지 임가공대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광원튜브와 감지기의 조립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