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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합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2:00경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71 류진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산타페 승합차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를 운전석 유리 틈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유리를 깨뜨린 다음, 그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1매, 신용카드 3매, 운전면허증 1매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1. 01: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7,682,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3. 9. 6.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추가 범죄사실 중 제1항 제3행의 “운전석”은 “조수석”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판결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의 범행),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의 ‘피해품’란에 기재된 “티머니카드 1매”는 “티머니카드 2매”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며(판결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의 범행), 2013. 9. 30.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변경후’란 중 “합계 17,681,500원”은 “합계 17,682,500원”의 오기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를 각 정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G, H, I, J, K, L, M, C, D, N, O, P, Q, R, S, T, U, V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