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2016 고합 318』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인터넷 어 플 리 케이 션 ‘D 메신저 ’를 통해 피해자 C( 여, 6세) 의 어머니인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이후 2016. 1. 8. 경부터 2016. 1. 18. 경까지 매일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가 E과 식사 및 성관계를 하면서 C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나체 상태로 서 있는 장면을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미성년 자의 제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 8. 경부터 2016. 1. 18. 경까지의 기간 중 10:00 경부터 11:0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E에게 이를 만지도록 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가리키며 “ 만져 볼래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8. 경부터 2016. 1. 18. 경까지의 기간 중 가. 항 기재 범행 이후 10:00 경부터 11:0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E과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 C이 잠에서 깨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가리키며 “ 만져 볼래,
빨아 볼래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