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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7 2019고단64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43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10. 3. 새벽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클럽 인근 노상에서 B에게 엑스터시 3정을 건네주고, B로부터 엑스터시 대금 50만원을 건네받아 B에게 엑스터시 3정을 50만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B에게 엑스터시 62정을 10,850,000원에 판매하였다.

[2019고단654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8. 11. 28. 새벽경 서울 중구 F 상가 안에 있는 E 운영의 매장에서 E으로부터 엑스터시 3정을 건네받고 E에게 엑스터시 대금 46만원을 건네주어 E으로부터 엑스터시 3정을 46만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19고단6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징금 산정 관련 수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판매 및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