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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50753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934,828원과 그 중 12,519,144원에 대하여는 2016. 7. 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