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50753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934,828원과 그 중 12,519,144원에 대하여는 2016. 7. 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934,828원과 그 중 12,519,144원에 대하여는 2016. 7. 5.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