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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99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11.15.(740),1747]

판시사항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요구한 것보다 많은 무단결근 일수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의결의 적부

판결요지

국가공무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 아닌 사유를 들어 징계의결을 할 수는 없으나 징계의결요구시까지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한 징계의결요구가 있는 경우 그 무단결근이 징계의결을 할 때까지 계속되고 있었다면 소관 징계위원회가 최초에 요구된 일수보다 많은 무단결근일수를 징계의결사항으로 하였다 하여도 이는 무단결근이라는 기초사실의 동일성에 변함이 없고 또 원고들의 방어권행사에 무슨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징계요구없는 사항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김경철

피고, 상고인

중부지방국세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 전단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 제82조 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의 징계는 공무원에게 일정한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징계령 제9조 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30일에 한하여 연장가능), 동 징계령 제10조 에 의하면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출석을 명할 때에는 동조 제2항 제3항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서식을 갖춘 출석통지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징계령 제11조 에 의하면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또한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여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징계령 제12조 제2항 은 징계의결은 일정한 서식을 갖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은 당해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적정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고 징계혐의자의 이익 특히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 할 것으로서 이를 종합하여 보면 국가공무원의 징계는 일정한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먼저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징계위원회는 소정의 기간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의결을 하는데 그 절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그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징계의결서에도 그 이유란에 징계의 원인된 사실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 요구된 징계사유에 대하여 심문이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징계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하여만 심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징계의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등 그밖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징계의결 요구권자인 피고는 위 징계위원회에 원고들의 1983.2.7부터 83.2.12까지 6일간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장이탈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위 요구된 징계사유에 덧붙여 그 징계의결 요구이후 징계의결시까지 사이에 발생한 무단결근도 추가하여 원고들이 1983.2.7부터 1983.3.24까지 42일간 무단결근하여 직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가장 무거운 파면징계의결을 하고 피고는 위 의결대로 원고들에게 본건 파면처분을 하였으므로 본건 파면처분은 그 징계의결 절차에 있어서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한 징계의결이 요구되지도 아니한 1983.2.13부터 1983.3.24까지 결근을 추가하여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의결을 한 것이고 6일간의 결근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와 42일간의 결근을 징계사유로 하는경우는 징계양정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징계의결절차는 앞서본 국가공무원법공무원징계령의 관계규정에 위배하였다고 볼 것이니 본건 파면처분은 징계절차에서도 위법하다고 설시하였다.

국가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 아닌 사유를 들어 징계의결을 할 수 없다고 함은 원판결 설시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징계의결의 요구는 원고들이 1983.2.7부터 징계의결을 요구한 날인 1983.2.12까지 무단결근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한 것이나 그 무단결근은 징계의결을 할 때까지 계속되고 있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소관 징계위원회가 최초에 요구된 일수보다 많은 무단결근일수를 징계의결 사항으로 하였다 하여도 그는 무단결근이란 기초사실의 동일성에는 변함이 없고 또 그 것이 원고들의 방어권행사에 무슨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징계심의중 계속연장된 무단근무일수를 합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징계의결이 징계요구없는 사항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니 이를 위법시 한 원심의 판단은 징계요구사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데서 나온 잘못된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은 나아가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에서는 1983.2.1경 원고들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위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뇌물의 수수가 있었다는 혐의를 갖고 먼저 위 회사 경리부장인 소외 2를 연행하여 조사한 후 1983.2.4 10:30경 위 회사대표 이사인 소외 3을 연행하여 다음날 20:00경까지 6명의 수사관들이 철야조사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자백하라고 엄문하였고 처음에 소외 3이 부인하자 그의 손발을 묶은 채 거꾸로 매달아 코에 물을 붓고 구타하는 등 고문을 하여 소외 3은 어쩔 수 없이 1982.6.12경 원고들에게 금 5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허위자백하기에 이르렀으며(공여액도 소외 3이 처음에 금 30만원이라고 하자 수사관들이 너무 액수가 적다고 하면서 계속 고문하여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거쳐 500만원을 공여했다고 허위진술하게 되었던 것으로 그후에 위 수사관들중 1인인 소외 4 경위는 1983.3.26경 한일합섬주식회사 이사였던 김근조에 대하여 경매방해혐의로 조사를 하면서 폭행을 가하여 김근조를 치사케 한 사실까지 있다) 위 수사관들은 소외 3으로부터 그와 같은 자백을 받은후 1983.2.5 원고들을 연행하려 하였던 사실, 원고들은 1983.2.7경 풀려나온 소외 3으로부터 위와 같은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의 경위를 듣고서 원고들은 소외 3에게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소외 3은 그 당시에는 고문에 의해 병신이 되지 않으려면 그와 같이 허위자백을 할 수 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원고들에게 피해를 주어 미안하다고 하면서 원고들도 그곳에 연행되면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어느정도 시간을 주면 그 자백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터이니 잠시 피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종용하였고 원고들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서 무고함이 밝혀질 때까지 일단 피신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직장을 이탈하여 무단결근하게 되었으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관실에 근무하는 소외 심준보, 이신우 등에게 전화로 그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해준 사실, 그후 피고는 1983.2.12자로 원고들을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였고 1983.2.17자 인사이동시에는 원고들에게 아무런 보직도 주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자리에는 다른 사람들을 발령하여 그 이후에는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할 자리도 없었던 사실, 원고들과 위 회사간의 위 뇌물수수사건은 치안본부에서 소외 3의 자백 등을 근거로 소외 3은 1982.6.12. 15:00경 서울 중구 남산동 소재 퍼시픽호텔 사우나탕 탈의실에서 소외 손 양호를 통하여 세무실사 업무처리를 잘해 달라는 청탁명목으로 원고들에게 금 5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수수하여 분배함으로써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피의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과 위 소외인들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했으나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다시 철저히 수사한 결과 경찰에서의 위 소외인들의 자백내용은 제1회 진술과 제2회 진술에 있어서 뇌물공여일자, 뇌물로 공여한 돈의 출처 등에 관하여 전혀 다르고 2차 자백시 뇌물공여한 돈의 출처라고 지적한 소외 3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금 1,5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추적해 보니 위 수표는 현금으로 교환된바 없이 그대로 소외 정문환에게 건너간 사실이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위 소외인들의 치안본부에서의 자백은 허위자백이고 그밖에 위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무혐의 결정을 함으로써 원고들은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 원고 1은 1969.3.1 원고 2는 1966.10.19 원고 3은 1968.6.10 각 조건부사세서기보로, 원고 4는 1973.5.25, 원고 5는 1977.3.5 각 행정서기보시보로 임명되어 세무공무원이 된 이후 본건 파면처분에 이르기까지 각 오랜 기간동안(7 내지 17년) 별다른 징계처분도 받은바 없이(다만 원고 3 만이 2회 걸쳐 감봉 3월 및 견책 등의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원고 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각 수차례에 걸쳐 모범공무원표창, 업무유공표창 등의 표창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인 원고들로서는 비록 소외 3으로부터 고문에 의하여 허위자백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도 반드시 고문을 당한다고 볼 수가 없는 이상 피신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되고 오히려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적극적으로 무고함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와 같은 피신행위가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들의 본건 결근의 경위, 그후 원고들의 뇌물수수 피의사실이 무혐의로 밝혀진 점, 원고들의 각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결근을 하였다는 피상적인 사실만을 이유로 오랜 기간동안 성실히 일해오던 원고들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해 버리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본건 각 파면처분은 실체면에서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동 판결이 원고들의 무단결근을 인정하고 있는 판시에는 피고의 출근명령에 위반하여 출근치 아니하였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못볼바 아니므로 여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판결의 징계절차 위배라는 전단설시는 잘못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징계파면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처분이라고 본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므로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