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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가합58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억 원의 한도 내에서 173,994,520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2004. 10. 24...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4. 12. 15.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73646 양수금 판결(이하 ‘이 사건 전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 12.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서 확정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고 한다). 위 판결에서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원고에게, 1)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는 20,711,101,226원 및 그 중 5,637,890,273원에 대하여 2004. 8. 14.부터 2004. 10. 23.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소외 C 주식회사,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9. 7. 15. 나우아이비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나우아이비캐피탈 주식회사는 2011. 3. 30. 하이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에게, 하이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는 2012. 5. 2. 주식회사 멘토르씨앤아이대부에게, 주식회사 멘토르씨앤아이대부는 2013. 3. 15. 원고에게 각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원금의 일부인 5,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128,601,370원(최초대출일 1991. 4. 11.부터 이 사건 전 판결의 지연손해금 기산 전 날인 2004. 10. 23.까지 5,000만 원에 대하여 지연이율 연 19%를 적용한 금액)을 합한 178,601,370원과 그중 원금 5,000만 원에 대하여 200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