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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9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08:3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23 장승 백이사거리 교차로에서 남동 구청 방향에서 장 수초 교 방향으로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장승백이 사거리 쪽에서 남동 구청 사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4 세, 여) 가 운전하는 E 제네 시스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