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195,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496』
1. 피고인은 2016. 5. 5.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피씨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 바람의 나라 ’에 접속하여 채팅 창에 ‘ 천인 금 관장식 아이템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 에게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아이템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번부터 9번까지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660,3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4.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피씨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 바람의 나라 ’에 접속하여, G이 채팅 창에 게시한 ‘ 각인 구슬 1개, 황금 돋보기 구슬 1개를 130,000원에 판매한다’ 라는 글을 보고, 위 채팅 창에서 피해자 H에게 ‘ 게임 머니 1억 6,500만 전을 현금 130,0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속칭 ‘ 아이템 거래 3자 사기’ 방식으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G에게 13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자신이 G으로부터 아이템 각인 구슬 1개, 황금 돋보기 구슬 1개를 이전 받으려 하였을 뿐, 피해자 H에게 게임 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G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아이템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0번부터 13번까지와 같이 피해자들 로 하여금 합계 730,000원을 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3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아이템과 게임 머니를 이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90,3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