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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4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2. 9. 22:50 경 서울 서대문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노래방에서, 위 E의 요청을 받고 온 피해자 G(37 세) 이 신용카드 결재 취소를 위해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C는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씨 발, 니가 뭔 데 내 카드의 유효기간을 물어보고 지랄이냐,

중국 놈들은 다 죽여 버려야 한다.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는 좆됐다.

” 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과 손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9. 23:10 경 서울 서대문구 D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다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I 등이 위 C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화가 나, “ 씨 발 짭새 나부랭이 주제에 어 딜 건드려. 니들 전부 옷 다 벗기고 모가지 잘라 버린다.

” 라는 등으로 욕설 및 협박을 하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거나 순찰차 운전석에 들어가 드러눕거나 위 C가 탄 순찰차의 뒷문을 잡는 등으로 순찰 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I의 손등을 할퀴고 팔을 잡고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들 상처 사진, 피해 경찰관 I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