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5.31 2013노68

강간치상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2. 7. 25. 02:30경부터 06:30경까지 ‘D’ 주점에서 E과 술을 마시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범행 현장인 ‘H주점’에는 간 적 조차 없으므로 F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상해를 입힌 일도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7년 공개 및 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5. 04:5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E과 술을 마시던 중 거제시 G에 있는 F가 운영하는 'H주점'으로 찾아가 3번 룸 안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손님을 받기 위해 룸으로 들어오는 F에게 갑자기 “씨발년, 니는 오늘 죽었다.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의 수회 때리고, “야이, 씨발년아 좆 빨아.”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은 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는 F의 뺨을 1회 때리면서 “씨발년아 바지 벗어라. 니는 절대 못 벗어난다.”라고 욕설을 하여 F의 반항을 억압한 후 F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이때 F가 “오줌 좀 싸고 맞자.”라고 말하며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룸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F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며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F가 이를 뿌리치고 후문 쪽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으나, 위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 주점 후문으로 도망하던 F로 하여금 약 1.5m 높이의 옹벽 아래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경부, 전자간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제1심의 판단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바, 제1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