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0.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1. 31. 22:00경 공주시 C 소재 피해자 D(56세)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여 술을 마신 후 술값과 노래방 비용을 내지 않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논산에서 17곳 노래방을 영업정지 시키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유성 폭력조직인 F를 창설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술을 제공한 것을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총비용 47,000원 상당의 요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4. 14. 02:30경 공주시 G 소재 피해자 H(여, 57세)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허가증을 보여 달라, 허가 없이 도우미를 왜 불렀냐 내가 조직 두목이다, 징역을 10년 넘게 살았다, 살인도 하였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총비용 140,000원 상당의 요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고 계속하여 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스스로 112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2. 23:30경 공주시 J 소재 피해자 K(49세)이 운영하는 L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노래를 부르고 난 후 도우미와 함께 다른 식당에 가서 밥을 먹던 중 그 도우미가 아무런 말도 없이 집으로 갔다는 이유로 다시 위 노래방에 찾아와 피해자의 처 M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