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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36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14:4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를 당감동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20km 상당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을 완료하는지 여부를 확인 한 후 진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통행하던 피해자 F(7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승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받은 후 노상에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였고,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19:25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1)(2),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의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