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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4.09 2014나10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라 한다

)의 전 소유 명의자이고, D은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거래행위를 한 사람이다. 2) 피고 B는 대리인 E을 통하여 원고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피고 C는 대리인 F를 통하여 D으로부터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각 매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현재의 소유 명의자들이고, 피고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농협’이라 한다)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주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G는 법무사로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등기신청업무를 대리하였다. 나. 원고와 D의 거래 경위 1) 등기필증의 교부 원고는 2004년경 D의 중개로 경남 남해군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D을 알게 되었는데, 2011년 10월경 ‘I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사업(당시 D은 경남 남해군 X 소재 가스버너 판매업자의 점포 내 일부 공간에서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을 하던 D과 다시 연락이 닿게 되었다.

원고는 2011년 10월 내지 12월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 상업지역인지, 합필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봐 주겠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등기필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D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교부하였다.

2) H 토지의 처분 위임 원고는 2012년 1월 말경 D으로부터 ‘원고 소유인 경남 남해군 J, K, L(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

) 토지를 1억 4,343만 원에 처분하고, 그 대신 시가 합계 9,724만 원 상당의 경남 남해군 Y(Z 소유), AA(AB 소유), AC(AD 소유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