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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09.13 2012고합3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D,...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35』 피고인 A은 (주)D, 영농조합법인 E의 회장, 피고인 B은 같은 회사 대표이사, N은 영업이사 및 위 회사 안산센터장, 피고인 C는 위 회사 서산센터장, 피고인 (주)D(대표이사 B)는 건강식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E(대표이사 B)은 블루그린알지 식물성 플랑크톤의 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N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 구조를 갖추고 “O”라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건강식품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유사수신을 할 목적으로 안산, 서산, 예산 등 전국 26개 지역에 순차적으로 센터를 개설하고 센터장을 임명하여 센터장으로 하여금 다단계판매 형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위 회사에 투자를 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 B, C〔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는 2011. 4. 22.경 서산시 P에 있는 (주)D 서산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O라는 건강기능식품이 있는데, 줄기세포를 생성하는 물질로 만들어져 면역성을 높이기 때문에 관절염, 갑상선암, 당뇨병 등 모든 병에 좋다, 44만 원을 투자하여 2병을 구매하면 판매원으로 등록된다, 지금은 프로모션(홍보) 기간으로, 이 기간 내에 440만 원을 투자하여 20병(20구좌)을 구매하면 300만 PV p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