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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141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병원에 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담당의사인 피해자 D(46세)을 알게 되었고, 2016. 5.경 초순경부터 2016. 5. 30.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2016. 5. 31. 술을 많이 마셔서 119 구급차에 실려 위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반대로 입원이 거절된 이유 등으로 위 피해자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16. 13: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길 건너편으로 위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동료 의사 F, 위 병원 입원환자인 G, H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를 향하여 “D! 이 씨발 놈! 배때지 나와 갖고.. 개새끼, 너도 죽어 새끼야! 야, 씨발 놈! 야! D 개새끼야!! 잘 먹고 잘 살아! 이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확인서,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유선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