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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5나18397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27. A과 사이에 D 체어맨W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과 선정자 C는 같은 날 A의 이 사건 리스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리스기간 : 36개월 리스료 : 1회차 780,746원, 2회 내지 36회차 각 월 796,815원 A은 리스기간 만료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거나 30,99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A이 본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 또는 원고가 A을 위하여 비용을 대납한 때에는 A은 미지급금 또는 대납비용의 지급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 동안 위 금액에 대해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A은 이 사건 리스계약의 기간만료일인 2013. 7. 25.이 도래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납하거나 30,99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그때부터 2014. 1. 8.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선정자 C가 이 사건 자동차를 20,970,000원에 인수하여 2014. 1. 8.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원고가 A에게 해지정산통보를 한 2014. 1. 8. 현재 A이 지급할 정산금은 31,471,604원[= 리스기간 만료시 지급예정금 30,990,000원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기지급금 3,000,000원을 공제한 27,990,000원 정산지연금 3,055,127원{= 위 27,990,000원 × (이 사건 리스계약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3. 7. 26.부터 선정자 C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일의 전날인 2014. 1. 7.까지 166일/ 365일) × 연 24%, 원 미만은 버림} 2013. 12. 13.자 수납 자동차세 374,280원 법조치비용 52,19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