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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6가합5782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3,578,061원 및 그중 731,188,671원에 대하여 2016. 9. 7.부터 피고...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