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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9 2018가단7602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