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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21 2016고정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8.부터 2015. 1.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서빙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