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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3 2015가합1039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5. 6. 21. 피고에게 액면금 1억 원 및 1억 5,000만 원, 지급지 각 중소기업은행 영등포지점으로 된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