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02: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조카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의 입간판을 발로 차 넘어뜨려 광고지 지지대 부분을 부러뜨리는 등 약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C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속 음주습벽을 보이면서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이나 피고인의 주변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왔고, 여러 차례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