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범 죄 사 실
B은 2018. 9. 경 전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C를 속여 2,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 C에게 2,100만 원을 반환하고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19. 09:30 경 전주시 완산구 D 아파트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합의 금을 전달하려고 온 B의 처인 F에게 ‘ 아버지로부터 민 ㆍ 형사상 합의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았다, 2,100만 원을 내 계좌로 이체하면 아버지에게 합의 금을 전달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F는 그 말을 믿고 2018. 9. 19. 10:30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합의 금 명목으로 B 소유인 2,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그 사건의 합의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유흥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합의 금을 아버지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F를 속여 피해자 B의 돈 2,1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는데, 이 사건은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일어났다.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는 피해 회복을 전부 하고도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1 심에서 형을 받았다.
절박한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도 범행을 하였고, 유흥비 등으로 써 버렸고,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범죄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