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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6나5023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2,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5.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4. 3. 27. 08:40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세무서 부근의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예산 방면에서 삽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좌측의 피고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5.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파손에 대한 보험금으로 3,921,4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4. 9. 30. 원고에게 구상금 환입으로 3,679,2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도중 우측 앞부분으로 자신의 우측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원고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돌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차량은 차선을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원고차량과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에게도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고경위 및 양 차량의 충격부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사전에 예견하여 충돌을 회피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한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