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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3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29. 00:05경 서울 노원구 B 2층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58세)의 일행에게 “저 꼬마새끼 빨리 빼라.”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왜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라는 말을 듣자 “너는 뭐야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위를 물어보자 “씹할 놈의 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입 부위를 약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