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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1 2013나20134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은 일반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원고 A와 원고 B의 지분 비율을 45 : 55로 정하여 원고 A는 훌라이야기 게임기 5대와 고스톱 게임기 50대를 투자하고, 원고 B은 게임장 영업장소를 제공하였다.

원고들은 2009. 8. 22.경부터 2009. 9. 9.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성인오락실’(이하 ‘이 사건 오락실’이라 한다)에서 위 게임기 55대(이하 ‘이 사건 게임기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일반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게임기들은 시간당 최대 이용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위 고스톱 게임기들의 화면에는 크레디트(CREDIT) 창과 뱅크(BANK) 창이 있는데, 손님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크레디트 창에 투입한 현금 상당의 게임점수가 표시되고 손님이 게임을 하여 점수를 획득하면 뱅크 창에 획득한 시상점수가 누적된다.

손님이 크레디트 창의 게임점수와 뱅크 창의 시상점수가 모두 있는 상태에서 게임을 하면 뱅크 창의 시상점수가 먼저 게임에 사용되다가 위 시상점수가 모두 소진되었을 때 크레디트 창의 게임점수가 사용된다.

원고들은 손님이 게임을 종료하면 게임기에 남아 있는 크레디트 창의 게임점수와 뱅크 창의 시상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기록하여 두고, 그 손님이 다시 찾아오면 기록해 둔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원고들이나 종업원이 게임기에 투입하거나, 손님에게 주어 손님이 이를 게임기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점수보관행위‘라 한다). 경찰은 2009. 9. 8. 22:27경 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인 E로부터 ‘게임장에서 손님이 따거나 투입한 금액을 보관하는 것도 환전으로서 불법영업이므로 단속을 할 수 있다’는 자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