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피고인은 사무실에 출근하여 사건 수임 장부를 확인하고, 서류를 검토하는 등 E의 수임 건수나 업무처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법무사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문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 자세하게 이유를 설시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 판시 내용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비교 검토하고,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매주 3, 4일 정도 사무실에 출근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인의 출근 일과 근무시간이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 인의 사건 수임 내지 업무처리내용과 무관하게 매월 E로부터 3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E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법무사로서의 근로의 대 가라기보다는 명의 대여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법무사의 명의 대여가 위법행위 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매주 3, 4일 출근하여 사건 수임 장부를 확인하고, 사무실 직원들이 바쁠 때 서류 제출 및 서류작성을 도와주었으며,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게 하고, 직원들과 회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E가 자기의 계산으로 수임하고 처리한 사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민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