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6. 4. 21:20경 위 ‘D’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 E로부터 2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F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인바,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