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10 2015고정4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23:4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지 번을 알 수 없는 사촌 동생 주거지에서 같은 구 구서 동에 있는 ‘ 디지털 프 라자’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