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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23690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위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