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23690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위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위에...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