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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노29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L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이 사건은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횡령의 점 가) 이 사건 제일프레스 400톤 기계는 피고인이 피해자 P에게 양도담보물로 제공한 것으로, 위 기계는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은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설사 양도담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기계를 사용하던 중 수리를 위하여 이를 수리업체에 맡기고 수리비를 주지 못하여 기계를 반환받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 16:20경 안성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사무실에서 구매팀장 N과 썬루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자재 구입비용 2,000만 원을 선지급하면 20일 이내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썬루프 제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N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각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M’를 운영하는 피해자 L으로부터 원자재 비용으로 받은 2,000만 원 중 일부를 직원들 인건비, 금형 수리비, 설비 할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또한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