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6 2018가합1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 16. 50,000,000원, 2012. 5. 30. 50,000,000원, 2012. 6. 1. 50,000,000원, 2012. 11. 12. 50,000,000원, 2012. 12. 20. 100,000,000원, 2012. 12. 25. 50,000,000원을 각 대여하여 합계 35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대여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