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29,368,772원 및 이중 28,994,857원에...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014. 7.경, 원고 A은 10억 원, 원고 B(원고 A의 배우자이다)는 3억 원의 각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소외 회사와 거래하였는데 상당한 금액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소외 회사가 2014. 7. 초경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자 원고들과 피고는 위 각 채권의 회수를 모색하게 되었는데,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F과 원고 A은 소외 회사에 대한 협력업체채권단의 공동대표라는 이름으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2014. 7.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완제품 창고 이관 협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이관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마지막 줄에 수기로 ‘채권단 구성 형성 후 위 문서는 폐기한다.’라고 기재하였다.
주식회사 D(대표이사 G)와 협력업체 채권단(대표: F, A)은 완제품 창고 이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D는 본사 창고에 보관 중인 완제품 재고 전량을 협력업체 채권 대표단 입회 하에 임시 창고(남양주 H 소재)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관일시 : 2014년 7월 3일> ㈜D와 협력업체 채권 대표단은 위 내용에 있어 협약하고, 창고 이동, 보관 및 출고에 대한 모든 책임과 제품에 대한 제반 권리는 협력업체 채권단에 일임한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이관 협약서에 기하여 인도받은 물품을 창고에 보관하다가 이를 처분하게 되면 처분 대금을 원고들의 각 채권비율[원고들의 각 채권액/(원고들의 채권액 합계 13억 원 피고 포함 협력업체의 총채권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