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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07 2017고합15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도리 1개( 증 제 1호), 과도( 총 길이 19 센치, 칼날 길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피해자 D( 여, 56세) 가 운 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E, 상가 건물 1 층에 있는 ‘F’ 라는 주점에 손님으로 드나들다가 2017. 2. 경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사귀게 되었으나, 2017. 4. 경 피해자의 휴대폰을 뒤지면서 피해자가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집요하게 간섭하다가 피해자와 다투기 시작하여 피해자와 사이가 멀어 지게 되었고, 2017. 5. 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노래방에 가는 것을 보고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 네 가 뭔 상관이냐

‘ 고 말하여 피해자와 심하게 다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피고인을 멀리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으며, 2017. 6. 3. 19:00 경 위 주점에 찾아가 다 른 손님이 있음에도 위 주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로, 2017. 6. 6. 경기 성남 중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2017. 6.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 폭행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더욱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멀리하며 만나주지 않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처벌 받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장도리( 길이 42cm), 과도( 총길이 19cm, 칼날 길이 9cm), 노루발 못뽑이( 일명 ‘ 빠루’, 길이 59cm), 플라스틱 통에 담긴 염산( 용량 : 400ml, 농도 : 9.9%) 을 준비한 후, 2017. 7. 6. 13:00 경 위 주점 근처에 피고 인의 차량을 세워 둔 후 소주를 마시면서 피해 자가 주점에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피해 자가 영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위 주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곧바로 뒤따라 주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 이 개 같은 년, 좆같은 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