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1.03 2016고단3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21:1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그의 머리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위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화보건지소 E 의사 소견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인 깨진 맥주컵 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제출 관련, 피해자 D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