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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6 2017구단1007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12. 22:30경 안성시 종합운동장로 137에 있는 종합운동장 옆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31.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3.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차량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실수로 기어를 잘못 건드려 차량이 전진한 것으로 이는 ‘운전’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한 거리는 3m에 불과하고 이는 주차장 진입에 방해되니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에 의한 것으로 긴급피난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어서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가 운전한 거리는 3m에 불과하고 그 장소도 주차장 내인 점, 원고가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공익의 목적 달성보다 사익의 침해정도가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에 관하여 을 제2호증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인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7. 1. 12. 22: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공영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에 주차 중인 화물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