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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24 2020고단91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10. 31.경 ‘B’의 소재지인 포항시 남구 C을 사업장 주소로 삼아 ‘D’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2,800,000원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63회에 걸쳐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합계 953,616,1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 피고인은 2019. 1. 25.경 실제로는 F㈜, G㈜, ㈜E, ㈜H, I, J㈜,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이들 업체에 총 324,843,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 관할관청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772,716,1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 관할관청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2018. 12. 31. 이전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2019. 1. 1. 이후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