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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6나91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4. 9. 29. 21:14 무렵 서울...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은 2014. 9. 29. 21:14 무렵 E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선릉로 206에 있는 도곡역 교차로 앞 대치역에서 매봉역 방면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중 교차로 앞 정지선을 넘어 신호대기를 하였다.

D이 직진 신호로 변경되고 약 2초 후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원고 차량의 좌측에서 피고가 무면허로 운전하는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개포고등학교에서 한티역 방면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우측 개방성 경비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데, 2015. 9. 2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명목의 가불금으로 합계 21,076,1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D이 당시 직진 신호로 변경된 후 약 2초 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피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주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써 그 채무부존재의 확인과 함께 피고에게 지급한 가불금의 반환을 구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피고의 과실 뿐만 아니라 교차로 앞 정지선을 넘어 대기하다가 전방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