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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3 2013고정1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운 조울증이라는 정신병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바, 아래 각 범행 당시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0. 15. 00:45경 대전 유성구 C주점 7호실에서 양주 등을 시켜먹고 업주인 피해자 D(남, 31세)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내가 무전취식 할테니 구치소로 쳐넣어라"라고 말하며 D의 목을 조르고 양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4회 폭행하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다시 넘어뜨린 후 오른손 주먹으로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본 종업원 E(남, 23세)이 싸움을 말리자 "너는 뭐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폭행하여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구강점막상흔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로부터 양주 4병(빌렌타인 12년산 3병, 윈저 12년산 1병) 합계 8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4. 23:55경부터 2012. 10. 14. 00:45경까지 50분간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큰소리로 "이 씨발새끼, 호로새끼 죽여버린다" 등 업주와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위와 같이 폭행하여 불상의 손님 2명이 위협을 느끼며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남, 47세)에게 "병신같은 새끼, 정신 못차린다, 개새끼, 맘대로 해봐라 씨발놈아, 저능아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