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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02 2019가합10338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9. 7.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 2016. 5. 27. 미화 100,000달러, 2016. 7. 7. 미화 200,000달러를 각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7. 피고 주식회사 B와 사이에 미화 300,000달러를 2016. 8.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 C, D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미화 300,000달러를 한화로 계산한 청구취지 기재 돈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인 2019. 9. 4. 기준 미화 매매기준율은 1달러당 1,207원이고, 이에 따라 미화 300,000달러를 한화로 계산하면 362,100,000원인데, 원고는 위 362,100,000원보다 적은 351,000,000원만을 구하므로 351,000,000원을 인용금액으로 한다.

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